캐나다 온타리오주 첫 한인 여성 판사
인구 1450만 명의 캐나다 최대 지방자치단체 온타리오주 법원 판사에 한인 2세 여성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주인공은 가정법 변호사 출신인 캐롤라인 김(한국명 김동연ㆍ사진) 판사로,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의 추천과 주 총독의 임명으로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온타리오주 홈페이지와 김 판사의 아버지 김근래 불우어린이후원회장, 토론토 현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아동권리와 가정법 변호 업무를 지속해온 경력을 인정받아 한인 여성으로 판사에 처음 임명됐다. 온타리오 법원은 주법원과 고등법원, 항소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법원은 주로 1만 달러 미만의 소액재판과 경범죄, 가정법 등을 다룬다. 주 법원 판사가 되려면 최소 10년간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정년은 65세이지만 75세까지 재직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온타리오 캐나다 한인 여성 온타리오 법원 법원 판사